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 선고 2018누60504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누6050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우석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세라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1) H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동케이블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2)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케이블 시장구조와 실태

1) 폼스킨(Foam Skin) 케이블의 개념과 특징

통신선 중 '동케이블'2)은 음성·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옥내 또는 옥외에 가설되는 구리선으로서, 나선 형태의 절연된 두 개의 구리선으로 구성되고, 절연된 여러 쌍(2~수천 Pair)의 구리선을 하나로 묶어 케이블을 형성한다. 동 케이블은 절연하는 방식에 따라 폼스킨(Foam Skin, F/S) 케이블과 종이절연 케이블로 구분된다.

폼스킨은 케이블 도체(동, Copper)의 절연체로서 종이절연보다 내수성이 강하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사용한다. 다만 폴리에틸렌으로 종이 절연과 동일한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케이블의 심선 외경을 크게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미세한 기포를 폴리에틸렌 속에 발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발포된 폴리에틸렌(Foam, Cellular PE)이 외부충격에 약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위에 폴리에틸렌을 얇게 코팅한 것을 폼스킨이라 한다.3) 폼스킨 케이블(이하 'F/S 케이블'이라 한다)은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일반 F/S케이블과 젤리를 주입하는 JF(Jelly Filled) F/S케이블로 구분된다.

2) F/S케이블 시장의 특성

2013년 무렵 국내 F/S케이블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는 ① 전 품목(2~3,600 Pair)을 생산하는 다대케이블 업체 5개사(C, G, E, D, 원고)와 ② 일부 품목만 생산하는 소대케 이블 업체 2개사(F, H)로 구성되어 있었다.4)

F/S 케이블의 공급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달 고시되는 런던선물시장의 구리가격 LME(London Metal Exchange)에 환율과 프리미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국내 구리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위 고시가격이 변동되면 J에 대한 공급가격 역시 일정한 시차(30일 또는 60일)를 두고 연동된다.

국내 통신용 케이블 시장은 가격과 성능에서 우수한 광케이블이 동케이블을 대체하고 있고, 통신용 동케이블의 수요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J는 기존에 설치된 F/S케이블을 유지·보수하는 수준에서 해마다 제한된 생산업체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F/S케이블을 구매하여 왔다. 이에 따라 F/S케이블의 수요량은 아래와 같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5)

다. '2013년 F/S케이블 구매입찰' 개요

발주처 J는 '2013년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3. 3. 21. 1차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는 4개사로 하고, 입찰에 부치는 소대케이블 144종 3,327㎞의 물량할당은 1순위 40%, 2순위 25%, 3순위 20%, 4순위 15%로 차등할당하는 방식으로 발주하였다.6) 이후 유찰이 거듭되자 J는 2013. 4. 9. 2차 입찰공고를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는 3개사로 하고, 물량할당은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로 차등할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는 목표가격 이내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협상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최저가를 제시한 협상 우선순위 업체의 제시가격에 다음 순위 업체가 동의할 경우 그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라. 원고 등의 공동행위

1) 합의의 배경과 개요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케이블이 광케이블로 대체됨에 따라 F/S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급사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발주처인 J가 적극적인 원가절감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F/S케이블의 공급가격이 낮아졌다. 반면, F/S케이블의 주원료인 동의 가격이 상승하여 F/S케이블 판매에 따른 이익은 감소하였음에도 원고 등 사업자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F/S케이블 생산설비를 계속 가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 등 사업자들은 발주처인 J와 높은 공급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및 수주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합의의 실행

가) 원고 등 사업자들은 J의 1차 입찰공고 직후인 2013. 3. 22.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회의실에서 1차 모임7)을 통해 E, G, F, H을 1~4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단가가 최소 5~8% 이상 인상될 때까지 투찰가를 높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업체별 OEM률8)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3. 3. 25.자 입찰은 3차 투찰까지 이루어진 후 2013. 3. 27. 최종적으로 유찰되었다.

나) 원고 등 사업자들은 J의 2차 입찰공고 직후인 2013. 4. 10. 서울 중구에 있는 E 회의실에서 2차 모임9)을 통해 E, F, H을 1~3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단가는 전년도 실례가10) 대비 12% 이상 인상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1순위인 E과 2순위인 F의 공급물량을 탈락자들에게 OEM 방식으로 나누어 주기로 합의하였다.11)

그 후 2013. 4. 10.자 입찰에서 1순위 낙찰예정사인 E은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업체별 투찰가격을 통보하였고,12) 나머지 참가자들은 각 사의 사무실에서 통보받은 가격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투찰하였으며, C의 담당자는 E 사무실에 남아 E의 투찰가격을 감시하였다.

다) 2013. 4. 10.자 입찰은 개찰 결과 원고 등 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E, F, H이 1~3순위 낙찰사로 결정되었다. F와 E 등은 2013. 4. 16. J와 F/S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탈락한 업체들에 F/S케이블을 OEM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낙찰결과와 계약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의결 B로 별지1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13)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관련매출액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예상물량만 규정된 연간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이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1)에 따라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나, 발주처인 J의 자료 부재 등으로 실제 발생한 매출액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1~3순위 낙찰자가 체결한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인 12,745,468,327원을 원고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 :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사업자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이며,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계약금액은 발주처인 J의 목표가격 내에서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이고, J는 목표가격 이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2~3 순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 사업자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과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 산정기준 :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이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318,636,708원이다.

○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아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9점이므로 구 과징금고시 Ⅳ.2.나.(1)에 따라 산정기준의 4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446,091,391원이다.

○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 원고는 심사관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3.다.(3)㈎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356,873,112원(= 446,091,391원 × 80%)이다.

○ 부과과징금 결정 :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356,000,000원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을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위반행위 자체의 시기와 종기와 상관없이 오로지 피고가 결정할 수 있는 '조사개시일'과 '의결일'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하는 것은 처분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의 과거 위반행위 중 '입축펌프 입찰담합 사건'과 '수중펌프 입찰담합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이다. 피고는 당초 위 두 사건을 1건의 사건으로 조사하였음에도 분리하여 의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가중되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1순위 자진신고자의 신고는 2013. 10. 14.경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2014. 10. 16. 이전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을 것인데,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조사개시의 시점이 2014. 10. 16. 이전이라면 위반행위 횟수 가중은 과징금고시에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게 되어 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과징금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러한 과징금의 부과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부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은 자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과징금부과사유로 삼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징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그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2)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의 위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③의 사정들을 위 법리와 과징금고시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조사개시일'과 '의결일'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과징금고시 Ⅲ.1.라.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으로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과징금고시 Ⅳ.2.나.(1)은 과거 위반횟수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에 대하여 정하면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 중 기준으로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가중기준으로 두었으므로 위반행위 여부는 피고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55조 의2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하여 고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에서도 법 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의2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직권 인지한 시점인 2014. 10. 16.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법 위반으로 의결이 있었던 횟수가 3회, 벌점 누산점수가 9점이라는 점을 이유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40을 가 중한 것은 과징금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징금고시 Ⅲ.1.라.는 '과거 5년간'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해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과징금고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직권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③ 조사개시 시점과 의결일을 기준시점으로 과징금 가중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라 피고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은 정하여져 있고, 피고는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사건절차규칙은 제11조의2에서 법 위반 횟수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법 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하고(제11조의2 제1항), 이때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제11조의2 제2항),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제11조의2 제3항).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③의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와 사건절차규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입축펌프 입찰담합 사건과 수중펌프 입찰담합 사건 사이에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두 사건을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가중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입축펌프 입찰담합 사건과 수중펌프 입찰담합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의 조사가 진행되어 각각의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 제출 요청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최종 심의·의결 역시 별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입축펌프 입찰담합 사건은 2014. 1. 6. 피고 의결 L로, 수중펌프 입찰담합 사건은 2014. 1. 8. 피고 의결 M로 각각 별도로 처분이 내려졌다.

② 입축펌프 입찰담합 사건은 입축펌프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입축펌프 관련 실적을 보유한 11개 사업자가 담합하여 2004. 12. 23.부터 2009. 5. 24.까지 총 39건의 입축펌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입축펌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사건이다. 반면 수중펌프 입찰담합 사건은 수중펌프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수중펌프 관련 실적을 보유한 20개 사업자가 담합하여 2005. 2. 22.부터 2009. 5. 24.까지 총 32건의 수중펌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수중펌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사건이다. 위 두 사건은 담합대상 품목이 달라 관련 실적을 보유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위반행위 기간의 공동행위자, 합의 일시와 장소, 합의 내용도 서로 달랐다.

③ 또한, 위 두 사건은 각각 '입축펌프 입찰시장'과 '수중펌프 입찰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하므로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담합대상 품목과 피해법익이 다르고 공동행위자에도 차이가 있는 이상, 단지 원고가 위 두 사건에 모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동일한 법 위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조사개시 시점의 위법 여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조사는 2014. 10. 16. 직권으로 개시되었고, 피고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2014. 10. 16. 1순위 자진신고자가 첫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4. 10. 1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원고의 과거 법 위반 횟수를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10. 16. 이전에 피고의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주석

1) G 주식회사는 2016. 5. 2. 주식회사 I를 흡수합병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I의 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G 주식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I의 행위를 G 주식회사의 행위로 지칭한다.

2) 동케이블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전송에 사용되고, 전화선과 건물 내의 통신회선에 많이 사용되나, 다른 통신회선과 비교하여 거리·대역폭·전송 속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약이 존재한다.

3) 폼스킨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4) 다수(1,200 Pair이상)의 대연 선재(구리선을 2가닥을 꼬아서 하나로 묶은 선)를 묶은 형태로 케이블화 한 것을 다대케이블이라 하고, 소수(900 pair이하)의 대연 선재를 묶은 것을 소대케이블이라 한다.

5) 2018년 현재 기존 F/S케이블 생산업체들이 폐업·사업철수를 함으로써 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C, G, F 등 3개 업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 다대케이블은 생산 가능한 타낙찰사로 배분하되, 소대케이블 낙찰물량 배분율을 적용하였다.

7) 이 모임에는 원고 등 사업자들 중 원고, C, D, E, G, F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 불참한 H은 G의 담당자로부터 이 모임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후 이에 동의하였다.

8)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고도 한다. OEM 발주사는 OEM 수주사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제공받은 후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납품한다. OEM률이란 계약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차감하는 납품단가를 말하는데, OEM률 4.5%는 95.5(= 100-4.5)의 가격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한다.

9) 이 모임에는 원고 등 사업자들 중 원고, C, D, E, G, F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H은 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후 G으로부터 H이 3순위 낙찰예정사로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0) 원고 등 사업자들은 LME(London Metal Exchange) 구리가격에 연동되는 공급가격을 'Slide 단가' 또는 '실례가'라고 표현하였다.

11) 1순위 낙찰예정사인 E은 모든 물량을 미계약사(G·C·원고 각 21%, D 37%)에 OEM 방식으로 나누어 주기로 하였고, 2순위 낙찰예정사인 F는 자체 생산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역시 OEM 방식으로 타 업체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3순위 낙찰예정사인 H은 OEM 없이 낙찰물량 전체를 자체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업체별 OEM률은 G·C·원고는 4.5%, D는 3.5%로 하되 D는 자체 생산하지 않고 G·C·원고에 3.5%로 재OEM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12) H의 투찰가격은 E의 담당자가 G 담당자에게 통보하였고, G의 담당자가 이를 다시 H에 통보하였다.

13) 다만, 과징금고시 부칙에서 'Ⅳ.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고시의 Ⅳ.2. 부분(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1차 조정)은 이전 과징금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