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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3.17. 선고 2015누4876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5누4876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6. 5. 재결 제2015-02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0. 의결 제2015-109호로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 중 2015. 6. 5. 재결 제2015-026호 별지 2 기재 처분에 의해 취소되고 남은 884,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2015. 6. 5. 재결 제2015-026호로 한 별지 2 기재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6개사의 지위

원고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원고 등 4개사'라 하고,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1)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환경클러스터 부지 내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조경 및 상부 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서, 발주자인 조달청의 2010. 2. 17.자 입찰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가 2010. 2. 2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2010. 5. 4. 입찰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은 설계 · 시공 일괄공사 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의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2) 원고 등 4개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입찰공고에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이 49%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업체와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지에스건설이 2010. 6. 8. 낙찰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10. 29. 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6,377,673,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입찰의 투찰금액, 투찰률, 투찰일시 및 설계 · 가격 · 종합점수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 등 4개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5-109호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기본적으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피고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되, 피고가 이미 처리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피고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과징금고시'라 한다) 중 원고 등 4개사에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가) 기본과징금

(1)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낙찰자인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금액인 60,343,339,455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보되,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1)(마)의 2)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2)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의 (가) 규정에 의하여 7~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이 사건 공사는 공공발주 공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원고에 대하여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유지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원고는 피고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의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 과징금고시 Ⅳ.3.다.(3)의 (가)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또한 원고는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3.다.(8)의 (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추가로 감경한 다음, 백만 원 미만을 버린 16억 2,900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심의일 기준 원고의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5. 재결 제2015-026호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1,629,000,000원에서 844,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변경하는 별지 2 기재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은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844,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그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5.02.12. 선고 2013두987 판결), 선행처분이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감면 등의 종국적인 후행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잠정적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행정청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선행처분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감액처분은 당초 과징금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과징금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과징금감액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3.선고 91누391 판결,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5. 4. 10. 이 사건 공동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629,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6. 5. 위 과징금액을 844,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최초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당시부터 원고의 자진신고를 이유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심의일 기준 직전 원고의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동수급체 내 원고의 지분율인 39%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 공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최소 49%에 달하여야 하는바, 적어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강제된 위 49%에 상응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부과기준율 산정의 위법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피고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3. 6. 5.자 과징금고시'라 한다)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점수산정 기준(이하 '세부평가 기준표'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피고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현행 과징금고시'라 한다)는 2013. 6. 5.자 과징금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평가 기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칙(2015. 10. 7.) 제2항으로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공동행위에도 세부평가 기준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설계 부분에서는 경쟁이 존재하여 그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우수한 설계기술이 저비용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보다 경쟁제한성이 더 큰 들러리 입찰 사건에서 7%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 공사로서 처음부터 경쟁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위법

① 피고는 부과과징금을 결징함에 있어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 공사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과징금의 액수가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전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낙찰자인 지에스건설에 대하여만 공동수급체 구성을 이유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한 점, ③ 피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이유로 조성과징금의 30%를 감경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3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인 입찰담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 및 취지 · 목적,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2조에서 정한 위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로 입찰담합 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대하여 '계약금액'이라는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입찰담합 등의 구조적인 특수성과 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받거나 탈락한 자에 대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819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입찰담합 등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장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4545 판결 등 참조), 과징금에 관한 관련매출액이 반드시 입찰담합에 의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아 체결한 계약금액 중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게 된 지역업체에 할당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지역업체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계약금액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이상, 그 부분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업체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계약금액 역시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③ 최종적인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여 산정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20억 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관련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일단의 기초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관련매출액으로부터 시작하여 부과과징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일부 과징금을 감액하는 등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

④ 공동수급체 내 지분의 비율에 따른 이득의 규모가 적정하게 고려되지 않고 취득한 이득액에 비추어 과다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하였으며, 그 외에도 부과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감액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득액과 과징금의 액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부과기준율 산정의 적법 여부

가) 세부평가 기준표의 적용 여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신 · 구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준칙을 제시하고 있는 과징금고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5. 4. 10.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파고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고 한다) 부칙(2014. 12. 31.) 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3. 6. 5.자 과징금고시 부칙 제2항도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과징금고시의 부칙(2015. 10. 7.) 제2항은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규정들에 의하면, 현행 과징금고시 시행일 이후에는 현행 과징금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현행 과징금고시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현행 과징금고시 시행일 이전에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과징금고시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행위의 행위종료일은 입찰일인 2010. 5. 4.이고 이 사건 처분은 현행 과징금고시의 시행일 이전인 2015. 4. 10.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구 과징금고시 부칙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과징금고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여 부과기준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시행된 현행 과징금고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부과기준율 산정의 적법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시행되던 과징금고시에 따라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담합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져오지 않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그 계약금액이 66,377,673,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대형공사로서 부당이득의 우려가 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참여자 간 가격 경쟁을 회피하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발주처는 이로 인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점, ④ 피고가 다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7%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고시 Ⅳ.1.다.(1)의 (가)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10%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율을 정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원고가 드는 과거 사례들은 발주처에서 각 회사별로 1개 공구의 입찰에만 참여하도록 권고하거나 공사의 난이도나 규모 등을 이유로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로,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모순 또는 배치되는 행정관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과과징금 결정의 적법 여부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하였는바, 기본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익의 규모를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최종 과징금 액수는 관련매출액의 약 1.46%1)에 불과한 점, ③ 비록 피고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낙찰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이유로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의 50%를 이미 감경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한 이상, 원고의 실질적 이득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 또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이유로 다른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에 의하더라도, 낙찰 받은 위반사업자 또는 낙찰은 받지 못하였으나 제재 목적상 기본과징금의 감경을 받지 못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만 공동수급체 구성을 이유로 한 조정과징금의 감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는 사정 외에도 현재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인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다른 처분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한 제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주석

1) 884,000,000원/60,343,339,455원 × 100 ≒ 1.46%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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