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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2구합41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육군입대 및 의병전역 원고는 B생으로, 2010. 8. 24.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입대하여 5기갑여단 113기계화보병대대 C 소속 소총수ㆍ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1. 2. 25. ‘척추분리증, 요추부‘로 진단을 받아 내측신경가지차단술을 시술받고, 이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여 2011. 7. 28.경 ’척추분리증, 상세불명의 부위 L5 bilateral(요추 5번 양쪽)‘으로 진단을 받아 척추후방유합술을 수술받았으며, 2011. 8.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원고는 2011. 9. 14. 피고에게 “군복무를 하면서 2010. 10. 15. 초소구축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양주병원에서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고 2010. 11. 25.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 하순경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쓰러져 척추분리증이 심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하 ’직무수행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1.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신체구조적 결함에 의한 선천적 또는 기질적인 질병으로 판단되며, 달리 당해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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