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4. 만 19세에 육군에 입대하여 2010. 10. 19.경 척추분리증을 진단받고 2011. 8.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4. 피고에게 ‘2010. 10. 15. 초소구축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껴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이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2010. 11. 25.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아 과도한 훈련과 장기간 보행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부대에 제출하였으나, 2011. 1.경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쓰러져 척추분리증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신체구조적 결함에 의한 선천적 또는 기질적인 질병으로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척추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여 왔으며,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경과와 정형외과 분야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군 입대 후 2010. 10. 15. 초소구축작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