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9.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척추분리증(L5)’으로 진단받아 국군진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국군부산병원에서 척추 유합술과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6. 10. 24.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척추분리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 12.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6. 피고에게 척추분리증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6. 마찬가지로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척추분리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국군부산병원의 수술상 과실로 퇴행척추탈위증, 척추뼈고리절제술후 증후군까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척추분리증을 ‘이 사건 제1상이’, 퇴행척추탈위증, 척추뼈고리절제술후 증후군을 ‘이 사건 제2상이’, 이를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