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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5구단109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6.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2006. 1. 15.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2005. 3.경 아프가니스탄 파병(다산부대) 생활 중 지휘관 주최 축구경기 중 상대방을 피해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당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기 전인 2012. 2. 14. 및 2013. 8. 7.에도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2. 9. 24. 및 2013. 11. 11. 원고에게 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2005. 3. 27. 아프가니스탄 파병(다산부대) 생활 중 지휘관 주최 축구경기 중 상대방을 피해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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