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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8 2017가단55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X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종중이 피고들의 선대인 망 Y, 망 Z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수탁자를 원고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7959호로 수탁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이하 ‘전소’라 한다), 당시 망인들의 상속인들 중 일부를 누락하여 상속지분을 잘못 계산하였는바, 위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계산한 상속지분의 비율로 각 소유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그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전소에서 일부 상속인을 누락한 관계로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위 피고들이 이전할 지분의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지분 범위보다 크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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