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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0911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956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7,395,602원 및 그중 34,228,620원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7.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하고,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전소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채권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 순차 양도된 후 2016. 7. 22.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모두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8. 11. 16.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채권과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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