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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6 2017가단2019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F, G, H,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 직권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J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단7524호 약속어음금 소를 제기하여 1996. 1. 10. ‘J은 신용보증기금에 64,8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전소 판결이 1996. 1. 31. 그대로 확정된 사실, J은 2000. 9. 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J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2. 10. J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J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32121호로 전소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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