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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8 2018가단36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695,204원 및 그 중 99,575,000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528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454,84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08. 11. 1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그 중 49,575,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08. 12. 25., 피고 C에 대하여 2009. 1. 1. 각 확정되었다.

나. 2018. 10. 17.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 액수는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약정일자 대출과목 잔여원금 연체이자 합 계 비고 1 ㈜D 1997. 6. 19. 일반자금대출 50,000,000 200,177,308 250,177,308 2 ㈜D 1997. 6. 19. 어음대출 49,575,000 223,942,896 273,517,896 합 계 99,575,000 424,120,204 총합계 523,695,204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판결의 확정일인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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