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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다13482
판결금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 한다)와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에이엠엘앤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 입회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 에이엠엘엔디로부터 체육시설업을 승계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인 점, 체육시설법에서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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