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1052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되,

가. 그 중 218,515,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적, 도장,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냉동창고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그 중 미장, 조적,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는데, 이에 C과 원고, 피고는 2014.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을 연대보증하였다.

발주자 : B 대표 피고 외 1 원도급자 : C 하도급공사명 : 미장, 조적, 방수 (도장 별도) 공사 장소 : 용인시 처인구 D 공사 기간 : 2014. 6. 5. 착공 2014. 8. 30. 준공 계약금액 :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방법 : 기성지급은 매월 은행 시설자금으로 우선충당하고 그 지급책임은 건축주가 책임지급하며 C은 공사지급책임은 없으며 은행대출시 서류를 선 제출하여 원고에 바로 은행 직불 처리한다.

은행대출시 2일 내 우선 직불처리한다.

하자보수보증금율 0.3%, 3년 제23조 (하자담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협회가 발 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6. 4. 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