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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436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99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5. 1...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케이에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성동구 B 지상에 Mercedes-Benz 교학모터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155,000,000원(공급가액 1,050,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3%이고, 지체상금률은 1일당 0.2%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 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3조 (하자담보) ① 원고는 계약서상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제24조 (이행지체) ① 원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지체상금)을 피고에게 납부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2013. 5. 24.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 2013타채415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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