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8나7942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3,957,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C(이하 ‘이 사건 W동 토지’라 한다), 수원시 팔달구 L(이하 ‘이 사건 X동 토지’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상가주택 건축을 진행하는 건축회사이고, 원고는 미장방수 조적공사, 타일, 도장 공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가주택 건축물에 대해 조적, 미장, 방수,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W동 토지에 관하여는, A부터 O 구역까지 총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2. 10. ‘A, B, C, N, O’ 구역에 대해서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등의 공사를 이행하는 이 사건 W동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30. (A, B, C, N 구역) 및 2018. 2. 28. (O 구역)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6. 30. ‘D, L, M’ 구역에 대한 이 사건 W동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2. (M 구역) 및 2017. 9. 29. (L 구역)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X동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는 2017. 6. 30. 피고와 사이에 조적, 미장 등의 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W동 D 구역을 제외한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 중 W동 D 구역을 제외한 공사대금은 총 481,006,000원(별지1 공사대금 표 건설공사변경계약 합계란 기재와 같다)이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82,427,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98,578,400원 = 481,006,000원 - 38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