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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82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실질적 운영자 피고 B, 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2. 5. 9. F(G)과 사이에 E 소유의 동두천시 H 지상에 신축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형주택’이라고 한다) 중 조적, 미장, 방수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11.부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조적,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무근콘크리트 및 래미탈, 브로크, 시멘트 등 소모자재와 방수공사에 소모되는 자재는 모두 F이 지급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및 미장 공사 부분을, F은 방수 공사 부분을 각 시공하였다.

나. 이순산업 주식회사는 2013. 3.경 D 및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14979호로 위 H 공사현장에 2012. 5. 1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54,006,0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이 중 19,074,960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위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과 E이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

(이순산업 주식회사는 2013. 5. 8. 소 취하). 다.

한편 D과 F, 원고는 2013. 7. 23.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222호, 223호 등 7개 호실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F과의 내부적인 금전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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