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2.경까지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이 모여 만든 조합인 “C”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11필지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위 부동산 중 14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였던 E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C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5.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C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작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를 통하여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E)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외 H와 피고소인 E는 2009년 10월 15일 실제로 공유지분매매대금을 위 회원 2인(I, J) 내지 고소인 C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2.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을 설정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위 행위도 부족하여 피고소인은 2015년 2월경 고소인으로부터 재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자 위 공유지분매매계약의 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및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피고소인 E는 고소외 H를 매수인으로 하는 C 공유재산매매확인서 및 고소외 망 I, 고소외 J의 인감도장이 찍힌 공유재산매도확인서 및 소유권포기각서 2부를 위조하여 고소외 H가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도로 피고소인 E가 고소인 C과 새로운 공유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사실을 조작한 후,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