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1, 2, 4, 5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3고단3366]
1. 피고인은 2012. 11. 11.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에 있는 여주교도소 2층 C에서, “피고소인들인 D와 E는 2009. 12. 30.경 고소인 소유인 시가 5억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훔쳤고, 2010. 12. 6.경 고소인의 딸인 F를 감금하였으며, 피고소인 D는 2010. 12. 17.경 고소인에게 G에 대한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수서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2. 11. 14. 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2. 30.경 D와 E는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일부 변제의 의미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갔고,2010. 12. 6.경 D와 E는 피고인의 딸인 F와 사무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를 감금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0. 12. 17.경 D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5852]
2.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7. 13. 고소외 G가 (주)H에 투자하기 위하여 2억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을 기회로 피고소인 D, E는 공모하여 ①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