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90세)의 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담에 심어 놓은 나뭇가지를 잘랐다고 생각하고는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경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17:50경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1. 28.경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D은 고소인에게"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고소인(피고인)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입술부분을 1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D)은 고소인(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입술로 고소인(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뒤로 자치는 바람에 우측 소지 인대가 나가는 등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소인 D과 아들이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고소인(피고인)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했던 것입니다.
라는 D에 대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