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후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D건물 1동 2005호에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초순경 진주시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후 위임장을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진주시 D건물 1동 2005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0.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0. 진주시 상대동 295-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사실은 2010. 8. 12.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810만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진주시 D건물 1동 2005호에 채권최고액 4,3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임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위임장에 근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11가단130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으로 접수케 한 다음, 피고인 B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