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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B”, 고소내용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6957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은 2013. 5. 25.자 금 1,000,000원 현금보관증을 사문서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했기에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5. 25. B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2013. 5. 25.자 금 1,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을 뿐 B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3장 원본 등 관련 보고)

1. 필적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인영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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