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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9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310호에서 D, E, F과 스티로폼 제작업을 동업하되 D은 자신이 설립한 ‘G(주)’의 명칭을 ‘(주) H’으로 변경하고 피고인과 E이 각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주) H’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자신은 900만 원 가량 투자를 하였으나 E은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주) H의 운영도 지지부진하여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D, E, 고소취지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ㆍE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피고소인 (주) H 본사(관리부서)에서 회계 및 자금 경리업무로 근무기간은 2013. 7. 1.~2013. 9. 30.까지 야간근무포함 총괄관리업무 등 일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월급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2013. 10. 1.자 퇴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달 21. 중부지방노동청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 I에게 「피고소인들로부터 2013. 7. 임금 300만 원, 2013. 8. 임금 300만 원, 2013. 9. 임금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 H은 D이 설립한 ‘G(주)’의 명칭만 변경하여 피고인과 E, D이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였던 회사이어서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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