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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2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G 1 층에서 ‘H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I에서 ‘J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A, B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메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 화물차량을 탑 차로 개조하여 등유를 싣고 이를 화물차 기사들에게 판매하기로, 피고인 B는 위 A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J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카드 단말기( 번호: W)를 빌려 주고 결제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 경 경산시에 있는 진 량공단 인근 도로에서, 위 탑 차에 등유를 싣고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L가 운행하는 M 14 톤 화물차에 등유 229.2리터를 279,400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9. 경까지 경산시 진 량공단, 경산 IC 인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서 75,148.26리터 합계 91,369,8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2. L(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및 피고인 C, D, E, F의 사기 유가 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경유를 주유하고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 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 해 주는 방식이므로,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는 경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한 경우에만 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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