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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15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유 판매의 점 누구든지 석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02:45 경 성명 불상의 트럭기사( 불상) 의 부탁을 받고 인천 서구 E 공터에 주차된 F 차량에 D 이동 차량 G를 이용하여 등유를 약 244리터를 주유하였다.

나. 영업방법 위반의 점 일반 판매소란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 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 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고, 일반 판매소에서 이러한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E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등유를 주입하여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고발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등 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8 조,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등 유 판매의 점), 석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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