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물차에 경유 대신 등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처 B 명의의 C 봉고 3 탑 차 내부에 자체 제작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2016. 1. 5. 21:53 경 대전 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 경찰서 주변의 공단도로 변에서 D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등유 284.72리터를 주유한 다음,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유류복지 카드를 건네받아 330,000원을 경유 대금으로 결제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부터 11까지의 기재와 같이 D 등 11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559회에 걸쳐 자동차의 연료로 시가 합계 191,037,350원 상당인 162,893.44리터의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과 D, F, G, H, I, J, K, L, M, N, O 간의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D 등 11명과 함께 경유를 주유해야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화물차에 사실은 등유를 주유하고도 유류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관할 관청을 속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 5. 21:53 경 대전 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 경찰서 주변의 공단도로 변에서, 피고인은 사실 D으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E 화물차에 시가 330,000원 상당인 등유 284.72리터를 주유하고도, D으로부터 그의 유류 구매용 신용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 자인 대전 광역시 유성 구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비씨카드( 주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