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인 D, E 등 화물차 기사들에게 화물차의 원래 연료인 경유보다 값이 저렴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대구 달서구 F 소재 장모 G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H 주유소 ’를 아내와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2. 1. 19:25 경 대구 달성군 I 부근 이면도로 갓길에서 유류 배달을 위해 임의로 개조한 J 봉고 III 내장 차( 이른바 ‘ 탑 차’) 의 주유기로 K 운행의 L 화물차에 등유 50리터(ℓ )를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4.부터 2017. 2.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구 달성군 유가면 소재 공단 부근 등지에서 898회에 걸쳐 등유 365,810ℓ( 시가 292,648,000원 )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사기 유류 보조금 제도는 사업용 자동차의 실제 운행에 이용된 경유 중에서 일정하게 정해 놓은 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경 유 1ℓ 당 345.54원) 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D, E 등 화물차 운전 기사로부터 미리 유가 보조금 카드를 받은 다음, 실제로는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해 주었을 뿐임에도 동일한 금액 만큼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카드를 결제하여 그 유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위 D, E 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4.부터 2017. 2. 1.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 E 등에게 등유를 판매하고도 마치 동액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복지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