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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79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 주유소’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지급카드제 시행에 따라 관련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은 화물자동차 지 입 차주들 로부터 연료비를 절감하고, 유가 보조금의 최대 수급 액을 지급 받기 위해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지 입 차주들에게 등유를 주유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 보조금지급카드를 승인 받게 해 주고, 식사 비 등 다른 목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지 입 차주들 로부터 실제 주유한 경유량보다 부풀려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거래 하여 차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유가 보조금지급카드를 승인 받게 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화물 자동 차 지 입 차주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 및 석유 연료 대체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 항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ㆍ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 09:43 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위 E 주유소에서, F 및 G 프런티어 2.5 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H에게 시가 205,454,952원 상당의 등유 124,955.5리터를 I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837,371,954원 상당의 등유 526,031리터를 화물 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E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같은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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