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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5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의 동생,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E에서 ‘F 주유소’ 라는 상호로 석함 판매업을 한 사람, 피고인 C은 2012. 5. 9.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는 대구 동구 G에서 ‘H 주유소’ 라는 상호로, 2015. 4. 1. 부터는 구미시 I에서 ‘J 주유소’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D는 단속을 피하여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화물차의 차주를 상대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피고인 B, 같은 C은 위 D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할 등유를 공급하고,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등유를 화물 차의 차주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30. 시간 불상 경 경산시 진량읍 신 제리에 있는 신제 저수지 앞 노상에서, D 소유의 K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L이 운행하는 M 화물차에 등유 261.07ℓ 상당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D는 이에 대한 대금 조로 426,600원을 카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6회에 걸쳐 합계 등유 429,365.14ℓ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53,359,21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여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판매한 등유에 대해 화물차량 차주들이 등유를 주유하고 서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속이고 유가 보조금을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0. M 화물차의 실제 차주 L 상대로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 261.07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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