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광주 북구 용 봉로 12 신용 어린이공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약 30분 가량 3회 (03 :00, 03:15, 03:30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신고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