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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8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8. 09:20 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신고자 E 등 통행인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F( 남 ,45 세 )에게 “ 야, 씹새끼야 씨 벌 놈 아 니들이 뭐야 이씨 벌 놈 들 니 놈 들 때문에 벌금이 472만원이 나왔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09:3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C 지구대 내 상황근무 중인 경위 H 등 3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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