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1:30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65에 있는 광주 북구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2016년에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