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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마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H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문 흥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음주 감지기 반응이 있고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 경부터 03:35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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