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8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05:00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B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캐비넷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아 수스 노트북 1대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충전기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3. 03:30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 독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올려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샤오
미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게시 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