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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8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05:00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B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캐비넷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아 수스 노트북 1대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충전기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3. 03:30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 독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올려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샤오

미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게시 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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