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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3:30 경 B이 소유하는 C 화물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도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 부근의 “G 편의점” 앞길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B이 운전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 12. 00:16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한 사람을 못하게 하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2018. 1. 11. 23:30 경 B이 광주 서구 D에서 약 1m를 음주 운전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고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가 아님에도 선의로 운전을 해 주었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 무고 자가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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