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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343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7. 5. 25.경 화성시 D 외 1필지 지상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7,300,000원으로 한, ② 2017. 8. 3.경 E 지상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원으로 한, ③ 2017. 8. 3.경 F 외 필지 지상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3,2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5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13,9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3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8. 3. 30.까지 168,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6,400,000원(132,000,000원 123,200,000원 - 168,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추가로 2018. 4. 25. 화성시 G 외 1필지 지상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3,2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날 계약금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370,000원 (13,970,000원 86,400,000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계약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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