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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30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B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서준건설 주식회사는 2015. 1. 7. 원고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973,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 피고와 서준건설 주식회사는 2015. 1. 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9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63,500,000원(= 973,500,000원 - 9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는 이 사건 건물 중 약 40% 내지 50%가 임대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비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800만 원 상당의 피고 소유 자재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800만 원 물품대금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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