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101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7. 8. 2.경 피고로부터 영주시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5,000,000원에 도급받아, 3,045,000원 상당의 공사 미실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완공하였고, 6,845,4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도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0,000,000원만 지급하였는바, 잔여공사대금 21,955,000원[= 215,000,000원(공사대금) - {3,045,000원(공사미실시 부분) 190,000,000원(지급금액)}]과 추가공사대금 6,845,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5,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99,500,000원 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사대금 190,000,000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총 199,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이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99,500,000원 상당을 초과하는 공사를 이행하였다

거나 6,845,400원 상당의 추가공사 약정 및 그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잔여공사대금 청구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