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광주 동구 D 외 6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5. 말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3,454,545원(=8,000,000원 30,000,000원 5,454,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3,322,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3,3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허위로 공사대금을 300,000,000원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세무조사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명이 되어 원고는 과세당국으로부터 30,000,000원 이상을 추징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454,545원(=60,000,000원 ÷ 1.1 × 10%)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54,545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추가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