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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147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3년경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에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추진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G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조경 및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다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가 부도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C과 신탁회사는 2014. 4. 1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를 대신하여 공사도급계약 및 관리형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기존에 E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F 등 여러 업체와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4. 12. 2. F과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고, F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는 당시까지 진행된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 중 96,600,000원을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2.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점유ㆍ관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15. 2. 1.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2. 1.부터 2015. 3. 31.까지,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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