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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578
부동산중개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10.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상가동 303, 3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소유자 D)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E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F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태권도장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F는 ‘체육관 컨설팅 의뢰 현황카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체육관의 시설, 수련인원, 수입 개요 등 외에 희망권리금(최고 6,300만 원, 최저 6,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무렵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던 원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 중이던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문의를 하게 되었고 위 사무소 소속 직원 H은 이 사건 태권도장을 소개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E)태권도장 양수의뢰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사건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기재한다). 제1조(컨설팅 용역 부동산의 표시)

1. 대상 물건 상호 : E 태권도장

2.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상가동 303, 304호 제2조(컨설팅 용역의 범위) 1) 외부요인(환경적 요인) 대상물건 1km 이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 파악 태권도장 개수와 유형별 파악 ① 대상 물건 전략적 요인 ② 대상 물건 발전적 기회 요인 태권도장 대상 주면 인구 파악과 주거형태 및 유동인구 동선 파악 2) 내부요인 ① 대상물건 강점 ② 대상 물건 보완 사항 3) 현 운영상태 분석 ① 현 수련생 파악(재적인원, 현 인원, 휴관 인원) ② 최근 2개월 수익률 분석, 시설 권리에 전반적 양도자와 합의사항 조율 4) 태권도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 조언, 자문(프로그램 및 전반적 운영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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