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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129
하자보수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30.경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신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0. 11. 24.경 위 신생에너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31.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금액 11,167,200원, 보증기간 2010. 11. 25.부터 2013. 11. 24.까지로 정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0.말부터 피고가 시공한 태양열 집열판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태양열 집열판을 교체하였다. 라.

태양열 집열판은 2011. 12.부터 2012. 2.까지, 2012.말부터 2013.초까지 계속하여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2. 27. 대한설비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마. 대한설비공제조합은 2013. 5. 31. 태양열 집열판 누수가 설계상 하자 및 발주처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견서 공사명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 건축공사 중 신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공사 집열판 동파원인 파악 ① 집열판의 자동제어 방식이 현재는 압력제어방식이나, 차온제어방식으로 시공되었어야 함 ② 집열판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나(높이 약 30m), 순환펌프의 양정은 7m로 용량이 매우 적음 ③ 태양열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나, 발주자측 관리 부재로 장시간 시스템이 멈춤 ④ 태양열시스템의 보충수가 보충수탱크와 연결되어 있지않고 급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부동액 미사용) ⑤ 현 시스템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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