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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14891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D 소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소유한 회사이다.

피고의 주식은 F가 50.41%, F의 아들인 G이 48.50%, H 외 2 인이 1.09%를 각 소유하고 있다.

F는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G은 피고의 이사이다.

나. 2019. 11. 8. 의뢰인 G, 컨설팅 제공자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Value-Add 컨설팅 의뢰서( 갑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컨설팅 의뢰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이라 한다). 제 1조 [Value-Add 컨설팅 대상 물건]

1. 물건 명: E 건물 ( 본 관 및 별관)

2. 주소지: 서울 특별시 강남구 C, D

3. 면적( 층수): 16F /B4, 7F /B4 제 2조 [ 컨 실 팅 내용]

1. 물건 현황 분석

2.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Value-Add 방안 도출

3. 지속적인 가치 유지 방안 제시

4. 신속하고 정확한 매각 방안 제시 제 3조 [ 수 수료]

1. 본 컨설팅은 3개월의 매각 대행 기간을 전제로 하며, 컨설팅 수수료는 매각 대행 수수료에 포함된다.

2. 신규 임차 사 유치 및 기존 임차 사 변경 등을 통해 실제 부동산의 가치가 증대된 경우에는 매각 대행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제 4조 [ 기타 사항]

1. 본 컨설팅 진행을 위해 의뢰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2. A 원고를 지칭한다.

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Value-Add 방안 및 구체적 매각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과 정식 매각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

그 후 2020. 1. 15. G과 원고 사이에, G이 보유하는 피고의 지분 48.50%를 양도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합의서( 갑 제 5호 증,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제 1 조 ( 양 수도 기본 조건) ⑴ 매각대상: 회사 피고를 지칭한다.

의 지분 48.5%( 보통주 1,331,929 주)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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