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6가단21762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자이고 원고 A은 부동산경매컨설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 21.경 하남시 C 임야 2,7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경매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경매물건 매수의뢰인 ㈜한강창호유리를 “갑”이라 칭하고, 의뢰 받은 자 를 “을”이라 칭하여 쌍방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의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경매물건 매수의뢰 요구 물건 및 지역

1. 대상물건 :

2. 지역의 범위 : [제2조] 매수금액의 범위 및 수수료

1. 희망매수금액 : 일금 원정

2. 수수료 : 일금 0.8% 원정 [제3조] 용역기간은 20 년 월 일 ~ 건축허가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진다.

[제5조] 대상물건에 대하여 권리분석, 가치(가액)분석(경매 예정가와 시장가를 비교분석)하여 “갑”에게 각각 물건의 특징 등을 설명하여 주고 진행과정은 수시로 “갑”에게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갑”은 “을”에게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특약사항> “갑”과 “을”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을”이 “갑”이 지정하는 주용도(세차장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본 물건 상속인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시 금 일천만 원 “갑”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컨설팅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