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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22033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건물을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 F008층 D0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위 건물 8층은 별지 도면과 같이 점포가 각 구획되어 있고, 이 사건 점포는 그 전용면적이 9.920㎡, 공유면적이 22.070㎡으로서, 2005.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구분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30,621,7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9,141,100원, 1차 중도금 33,107,580원 합계 52,248,680원을 입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위 건물 8층은 이랜드가 전체를 임차하여 영업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이랜드그룹계열사에 임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금지급보장동의서가 작성되었다.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

1. 대상물건 서울 B F008층 D005호

2. 동의내용 1) 내용 : 대상 물건에 대한 수익 보장 3) 보장내용 : 수익보장기초금액 대비 년 10% 수익금 보장(년 12,010,800원/월 1,000,900원)(이랜드에서 지급하는 수익금 포함) 4) 기간 : 등기 완료일부터 5년간 6) 기타 : ① 수익보증기초금액이란 분양금-환급부가세-이랜드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장기간 동안 대상 물건 앞으로 ㈜ 이랜드리테일에서 지급하는 임대료는 계약자가 수령하며, 보장금액과 이랜드 지급 수익금과의 차익을 ㈜ 태완디앤시에서 지급하여 수익금을 보장한다.

③ 이랜드 보증금은 임대기간 완료시 계약자가 이랜드에게 반환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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