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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09403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I 라는 상호로 시흥시 D 상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7. 피고와 ‘ 위 가항 기재와 같은 D 상가 건물 중 3 층, 4 층, 5 층 전부(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키즈 파크로 만드는 기획에 맞는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 3 조에서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를 “① 대상 물건 및 대상지역의 조사( 임 대 물건 및 지역 분석, 환경분석, 가격분석, 상권분석 등), ② 가격 및 계약조건의 조정( 적정가격을 위한 조정, 세부계약 조건의 조정), ③ 계약의 체결( 계약서 작성 및 기타), ④ 사후 관리( 계약 후 잔금까지 제반사항 지원), ⑤ 기타 용역 관련 제반 업무 일체” 로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 제 5 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수수료를 이 사건 상가 분양금액의 1.5% 인 78,358,275원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9. 직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 차 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24,000,000원, 임대차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다툼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키즈 카페 운영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키즈 카페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견적 및 도면작성을 의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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