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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4후98 판결
[거절사정][공1985.11.15.(764),1425]
판시사항

“DURICEF”와 “트리세프”의 유사상표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자로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와 한글자로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두 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고 첫음절도 “듀”와 “트” 또는 “드”와 “트”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부리스톨 마이아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결이 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서는 영문자와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모두 조어로서 어떠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비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표가 “듀리세프”, “두리세프” 또는 “드리세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표기된 그대로 “트리세프”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두 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리세프”로 동일하고 첫음절도 “듀”와 “트” 또는 “드”와 “트”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동종상품(상품구분 10류게기의 의약제)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의 오인,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 1내지 5호증으로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니 이를 일일이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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