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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1 2018가단7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유흥음식점 258.11㎡를 인도하고, 20,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년 6월부터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유흥음식점 258.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다가 연체차임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6.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6. 26.부터 2017.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7년 4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4. 9.자 최고통지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100만 원과 2017. 5. 26.부터 2018. 6. 25.까지 13개월 분의 연체차임 1,950만 원의 합계 2,0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6.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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