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1.18 2015가단909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3. 1.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4개월(2012. 3. 10. ~ 2014. 3. 10.)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현재 2012. 9. 10.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연락 두절 상태인바,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13. 9. 11.부터(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으로 2012. 9. 11.부터 2013. 9. 10.까지의 차임에 갈음함)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