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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6 2016가단58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4.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10. 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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