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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77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11.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6만 원, 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소장에 기재하여 2015.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2015. 6. 10.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중 2014. 10. 10.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그 이후부터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만 원을 2014. 10. 11.부터 2015. 6. 10.까지의 8개월분 연체차임 208만 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6. 1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월세 7개월분을 선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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