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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29 2018가단23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9. 6.부터 2016. 9.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6. 11.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6.부터 2018. 12. 6.까지의 차임 합계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12.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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